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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377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칙(1992. 2. 22.) 제2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공1996상, 142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