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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988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영업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