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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326
【판시사항】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의약품 발명에 있어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출원명세서의 필수적 기재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 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공1993상, 14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공1996상, 78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공1996하, 237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