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16011
【판시사항】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상의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및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16. 대통령령 제1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와 공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한 후 그 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은 아직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그 법률에 의한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을 규율하는 규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임의법규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업용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의 규정 내용 중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16. 대통령령 제1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 [3] 민법 제548조 제2항 / [4]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공1991, 71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공1994하, 2497) / [3]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집8, 민157),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공1979, 1230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공1992, 225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