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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1689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2]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제 규정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40조 , 제655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공1994하, 2525)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하, 153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공1993하, 279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