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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019
【판시사항】
[1] 보험증권의 성격 [2] 임의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 640조 / [2]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공1988, 49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공1992, 3293)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