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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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모53
【판시사항】
[1]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긴급구속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조사대상자를 불법체포, 감금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 [2] 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공1986, 1425),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공1993하, 2483),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공1995하, 2675), 대법원 1996. 3. 11.자 96모1 결정(공1996상, 131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