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모44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였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47조 , 제348조 / [2]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12. 16. 선고 64도2 판결(집12-2, 형34), 대법원 1967. 12. 29.자 67모45 결정(집15-3, 형7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 12370) /[2] 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공1984, 1461), 대법원 1985. 5. 15.자 85모7 결정(공1985, 1023)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