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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37
【판시사항】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 [2] 밭에 건축용 자재인 패널이나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도시계획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밭에 건축용 자재인 패널이나 철재로 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없다. [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2항, 제3항 /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2항, 제3항 / [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 , 제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34 판결(공1992, 36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공1996상, 102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