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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007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및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2]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