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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067
【판시사항】
[1]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세법 [2] 행정당국의 임대료관리지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료 제한인지 여부(소극) [3] 시행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2] 전국의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 대하여 자율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공고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 특정 부동산에 적용된다 하여 그 부동산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되는 부동산이라 할 수 없다. [3]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 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5항, 부칙(1989. 12. 30.) 제1조, 제2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부칙(1990. 4. 4.)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공1983, 120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005 판결(공1994상, 74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누1647 판결(공1994상, 1727) / [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3647 판결(공1996하, 24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