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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1058
【판시사항】
[1] 민법 제342조 후문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2]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결정(공1992, 251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하, 181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공1996상, 12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