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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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32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 중에는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 963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공1980, 1305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공1987, 101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