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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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063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된 "기관·단체·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