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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3094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 287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0),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895 판결(공1993하, 30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