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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70
【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3] 지방철도청장이 그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3] 철도청장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과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철도청위임전결사항규정(1994. 6. 1. 시행)을 보면 철도청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방철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32조 제3항 , 제82조 제1항 ,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 , 제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4]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9.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공1982, 226)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공1988, 70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