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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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므1089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공1984, 15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