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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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016
【판시사항】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집19-1, 형11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3685 판결(공1977, 992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