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049
【판시사항】
[1]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와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공1988, 72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 221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공1991, 276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공1994하, 2916)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