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모32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 [2] 10세 남짓된 아동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공1995하, 3303) /[1] 대법원 1963. 9. 19.자 63로3 결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7 판결 /[2] 대법원 1968. 5. 7.자 68마336 결정(집16-2, 민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