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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435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공1981, 1340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36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05 판결(집18-3, 특10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