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3661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 제55조의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제33조 제2호,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12,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집17-2, 행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