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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234
【판시사항】
[1]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주택) [2]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공1996하, 22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