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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61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 [2]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2]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 [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