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후1470
【판시사항】
화장비누ㆍ샴푸ㆍ헤어린스ㆍ목욕비누 등과 세탁비누ㆍ가루비누ㆍ세액ㆍ물비누 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세탁비누, 가루비누, 세액, 물비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48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