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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869
【판시사항】
의약에 관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명세서 기재불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腎) 증후성 출혈열 바이러스(HFRSV) 항원 및 백신은 의약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작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실시례 3(HFRSV 백신의 제조) 및 실시례 4 (HFRSV 백신의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 등의 기재에서는 B-1주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다른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도 위 KHF 83-61 BL주 등에 대한 의학적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HFRSV는 Hantavirus(屬)에 속하는 것으로 4개의 Serotype(혈청형에 의한 구분)이 있고 이들 4개의 Serotype간에는 숙주세포의 감수성, 온도안정성, 항원성 및 병원성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바이러스(Serotype에 의한 구분명칭)에 속하는 B-1주만으로 백신을 제조한 후 그 면역원성과 감염방어효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성질이 서로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까지도 본원발명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결국 B-1주 이외의 다른 Serotype에 속하는 균주에 의한 백신발명은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서울 바이러스에 속하는 B-1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이 높은 감염방어효과와 폭넓은 항원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여 그와 상이한 Serotype인 Hantaan 바이러스에 속하는 KHF 83-61 BL(또는 ATCC VR-938)도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