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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616
【판시사항】
[1] 상표 "AZTEC"과 "AZT" 및 "아즈트"의 유사 여부(적극) [2]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등과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등이 유사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인 "AZTEC"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AZT" 및 인용상표(2) "아즈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즈텍"으로 인용상표들은 "아즈트"로 호칭될 것인바 모두 3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 부분 2음절이 똑같고, 셋째 음절중에서도 초성인 "ㅌ"이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고, 본원상표는 인용상표(1) 전체를 그 앞 부분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바, 문자의 처음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양 상표는 외관상으로도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기생충박멸제 등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공1995하, 391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72 판결(공1996상, 55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공1996상, 126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