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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264
【판시사항】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3]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6조, 제98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0조 / [3] 저작권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공1992, 3050), 대법원 1993. 1. 21. 자 92마1081 결정(공1993상, 105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판결(공1993하, 2059) /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공1990, 238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