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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449
【판시사항】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자금융통행위나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매출전표의 양도·양수행위에 있어서 '매출전표'라 함은 당해 신용카드가 카드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하거나 신용카드의 제시도 없이 카드회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