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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54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제90조 제2호 / [2]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7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