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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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756
【판시사항】
[1] 관세포탈죄의 주체 [2]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 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