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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690
【판시사항】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임).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