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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46
【판시사항】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세인 취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군수의 1995. 6. 13. 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220 판결(공1996상, 6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