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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5271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공무수행중인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책임은 면책되며, 한편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바에 의하게 되어,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2]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3]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0725 판결(공1991, 70),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공1994하, 1822)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공1995상, 664),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7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공1996상, 11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