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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7359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2] 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는 것이다. [2]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5180 판결(공1994상, 161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공1996하, 20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