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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785
【판시사항】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공1996상, 65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