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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800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성립시기 [2]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 수개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2] 형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공1983, 930), 대법원 1985. 11. 24. 선고 85도1862 판결(공1986, 359),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공1986, 659),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공1990, 101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공1996상, 1309)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공1987, 186),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공1988, 1169)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