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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620
【판시사항】
[1] 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위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의 자금으로 노인대학을 운영, 관광을 제공하고 그 행사를 주관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의 적용 여부(적극) 및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적극) [2] 자신의 행위들이 합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읍의 단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종사하면서 1995. 6. 27. 실시된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가 기부행위금지기간 중인 1995. 4. 11.부터 5. 19.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포함된 읍 지역 노인들을 모집하여 제1기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같은 해 5. 10. 노인대학 학생 110명에 대하여 위 조합의 경비 금 1,800,000원을 부담하여 민속촌 관광을 실시하면서 같은 날 08:00경 출발장소에 나가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한편, 같은 해 5. 19. 위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료식장에서도 자신의 주관하에 위와 같은 행사를 시행한 것처럼 인사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원인 피고인이 당시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자신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위 노인대학을 개설·운영한 시기, 위 관광에 소요된 자금의 수액,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기부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례적인 행위로서 합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 제112조 , 제114조 , 제254조 제3항 , 제257조 / [2] 형법 제1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 제25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