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324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공1985, 76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공1986, 66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 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