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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82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와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3]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배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2]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3,500원 상당)를 배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0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제113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공1983, 53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공1984, 13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 102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공1994하, 33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공1996상, 177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