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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646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유보권역인 ㄱ군 소재 토지 11,604.48㎡에 관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는 자가 ㄴ군에 소재한 토지 19,223㎡에 대하여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1991. 12. 30. 위 토지 등을 취득한 후 1992. 2. 17. 아파트 3동을 건립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관할관서인 ㄴ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ㄴ군에서는 ㄱ군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사업대지면적이 60,000㎡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 수도권 심의대상을 사업대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건축심의에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수도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협의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에 걸친 신청서를 접수단계에서 거절하므로, 위 신청토지 중 일부인 8,623.56㎡만을 대지로 하여 아파트 2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그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위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94. 5. 16.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992. 12. 3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3항 /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누15014 판결 /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034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0750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공1994하, 30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