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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부10
【판시사항】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의 위헌 여부는 그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초16 결정(공1991, 155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부5 결정(공1991, 194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공1993상, 272)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