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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136
【판시사항】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 기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