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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7307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제33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10조 , 제11조 , 제1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2, 200),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헌재공보1995, 5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