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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903
【판시사항】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공1991, 107),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공1994하, 196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공1996상, 80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