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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마299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가 부족한 때'의 의미 및 담보 부족 여부의 결정 방법 [2]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말미암아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 소송의 경과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응소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하여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며, 담보가 부족한지 여부는 지출한 소송비용의 총액과 담보액을 대비하여 정할 것이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할 때에 피고가 담보의 부족이 생긴 것을 안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2]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1심의 변호사보수 상당액인 금 13,000,000원의 담보제공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공탁한 후 1심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다시 담보제공 신청을 한 경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는 이 때 비로소 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한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 [2]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0. 16. 자 89카78 결정(공1990, 44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