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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3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제254조 제3항 , 형법 제20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제254조 제3항 ,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 178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공1992, 305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6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6-2, 15)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