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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2468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요건 [2]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당시 부실기재의 점에 대한 고의 내지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공1985, 22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공1989, 162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공1990, 224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