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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893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