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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241
【판시사항】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토지수용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0 판결(공1996상, 5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